▽정부 부처들의 ‘책임공방’〓외교통상부는 최 전 과장의 미국 입국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곤혹스러움을 나타냈다.
외교부 당국자는 “법무부가 최 전 과장의 미국 입국시 신병확보를 위한 어떠한 협조 요청도 해오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외교부로서는 법무부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한 별도의 조치를 취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최 전 과장이 한국을 떠난 14일부터 미국에 도착한 19일까지 외교부로 전달된 협조 요청은 경찰청에서 나온 것이 유일하다. 그나마 최 전 과장의 소재를 파악하고, 귀국을 종용해 달라는 요청 외에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당시 최 전 과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환 등을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 없이는 미국정부에 요청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였다.
19일 뉴욕 현지의 영사가 미국 측에 최 전 과장 면담을 전화로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도 관련 서류준비 등 정부 부처간 협조체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초기 대응 혼선〓외교부는 최 전 과장의 미국 입국시 상세입국심사 지정 문제에 대해 기존의 설명을 뒤집었다. 초기 대응이 그만큼 미진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외교부는 20일 “유나이티드에어(UA) 항공사에 의하면 최 전 과장은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미 이민국의 입국조사 대상자로 분류된 상태”라고 돼 있는 뉴욕총영사관의 보고를 소개했다.
그러나 비행기 탑승시점에 상세입국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점이 한국정부기관과 미국 당국의 개입을 뒷받침하는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의 반발이 나오자 말이 달라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UA 항공사 측은 최 전 과장이 사전입국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처음 보고가 잘못된 것 같다”고 정정했다.
물론 상세입국심사 대상으로 언제 분류됐느냐의 문제는 미국 이민귀화국(INS)의 추후 설명으로 해명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의 어설픈 접근 및 설명으로 인해 민감한 사안을 허술하게 처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