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25일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상업지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800%에서 500%로 축소하되, 시 해당 부서의 요청을 받아들여 도심재개발구역은 제외하는 내용의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업지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할 때 주거용 시설의 연면적이 80% 이상일 경우 현재 800%까지 허용되는 용적률을 500%로 낮추되 도심재개발구역은 종전과 똑같이 800%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30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4대문 안과 청량리, 영등포, 용산, 마포 등 도심재개발구역은 주거용 시설 비율에 관계없이 고층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시의회에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시 재개발과 관계자는 “도심지역 공동화를 막기 위해 도심재개발구역에 오피스텔을 지을 만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통전문가들은 “대형 오피스텔이 대부분 도심에 들어서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교통체증을 개선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시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건설돼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0월 오피스텔 규제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올 2월 전체 건물면적 중 주거용시설의 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용적률을 50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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