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법대생 피살' 1명 추가영장

  • 입력 2002년 4월 26일 18시 46분


지난달 발생한 모여대 법대생 하모씨(22)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광주경찰서는 26일 하씨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도예비음모)로 김모씨(2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해외로 달아난 주범 김모씨(40)와 윤모씨(41) 등과 함께 지난달 2일과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하씨의 아파트 앞에서 승합차를 이용해 하씨를 납치하려다 하씨가 나타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하씨가 실제로 납치된 지난달 6일에는 연락을 받지 못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하씨는 달아난 김씨 등이 납치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납치 및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달아난 김씨 등과 납치 당일 하씨 집 주변과 하씨의 시체를 유기한 경기 하남시 야산 등에서 전화 통화한 증거를 확보해 김씨가 범행에 직접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로 달아난 김씨가 주범이고 윤씨는 운전, 검거된 김씨는 하씨를 직접 차량 안까지 납치키로 하는 등 범행을 위한 역할분담까지 했다”며 “그러나 누가 하씨에게 공기총을 발사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과 이 달 5일 각각 베트남과 홍콩으로 출국한 윤씨와 김씨를 검거하기 위해 26일 인터폴에 소재 파악을 의뢰했다.

광주〓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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