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카드대금 돌려달라" 청소년들 9개사에 반환소송

  • 입력 2002년 4월 26일 18시 46분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카드를 발급해준 국내 대형 카드회사들이 수억원대의 집단소송을 제기 당했다.

곽모양(19) 등 44명은 26일 “수입이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편법으로 발급해준 카드와 사용대금 청구는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삼성카드와 엘지카드, 국민카드 등 9개 카드사를 상대로 모두 4억여원의 카드대금 반환 및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신용카드사들이 가입신청서 직업란에 ‘프리랜서’라고 쓰는 등의 편법으로 카드를 발급해 줬지만 현행법상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보호자 동의 없이 발급해준 카드는 무효이므로 카드대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 대리인인 윤성철(尹成喆) 변호사는 “신용카드 때문에 빚을 진 미성년자들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사회생활을 원천 봉쇄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카드를 발급해준 뒤 잘못된 소비 행태만 비난하는 카드회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 측은 “만 18세 이상의 소득 있는 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것”이라며 “이미 낸 카드대금까지 돌려달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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