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은 26일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주민 2500여명이 군산 미군비행장 소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5월 중에 서울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이번 소송의 피해보상 청구액이 1인당 1500여만원, 총 375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미군비행장 피해 관련 소송으로는 처음으로 오산 대구 춘천 등 다른 미군비행장 인근 지역에서도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연합은 “군산 미군비행장으로부터 반경 2∼3㎞ 소음도가 10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