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전문업체가 맡도록 법개정

  • 입력 2002년 4월 26일 18시 51분


환경부는 26일 간이상수도 이용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전문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마을 대표가 맡고 있는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업무를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전문업체가 맡도록 연말까지 수도법이 개정된다.

간이상수도는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시설용량 20∼500t)의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 1만1112개가 설치돼 있으며 이용자는 전체 국민의 4.3%인 208만명에 이른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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