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촬영 교통위반단속 "위법한 공권력행사" 헌법소

  • 입력 2002년 4월 26일 18시 51분


도로교통법 위반자를 신고한 민간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현행 경찰청 예규(민간인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회사원 임모씨는 26일 “경찰관이 현장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지 않고 일명 ‘파파라치’들이 위반 현장을 찍는 사진은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불충분한 증거이기 때문에 민간인 신고에 의존한 교통법 위반자 처벌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임씨는 지난달 말 경부고속도로에서 갓길 통행을 한 뒤 민간인이 찍은 사진을 증거로 범칙금 6만원과 행정제재를 받게 되자 “진입로를 불과 20m 앞둔 지점에서 갓길을 운행한 것은 도로교통법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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