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편견 교과서 고쳐야" 유엔 인권위 결의

  • 입력 2002년 4월 26일 18시 51분


인종차별이나 인종주의, 또는 외국인 혐오주의를 조장하거나 편견을 심어줄 소지가 있는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교과서 내용이나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검토 및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5일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인권교육 강화 결의안은 인권교육의 차원에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해 폭넓은 국제적 대응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엔인권위는 한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더반에서 열린 유엔 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계획 중 제127조의 내용을 결의안에 포함시켰다.

더반 인종차별철폐회의가 채택한 선언문에는 “과거의 비극적 사건들에 대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인식과 재발 방지를 위해 역사적 진실과 사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114조)”는 조항이 들어 있다.

한편 유엔인권위원회는 25일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25, 반대 20, 기권 8표로 통과시켰다.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은 반대했으며지지 국가들은 대부분 유럽과 일부 중남미 국가들이다. 제네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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