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의료 수준이 외국에 비해 뒤지지 않고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관광을 겸한 외국인 환자가 늘고 있으나 의료법이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A성형외과에 따르면 압구정동 일대 90여개 성형외과의 경우 외국에서 온 환자를 한 달에 보통 5∼10명씩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은 지난해 미국 일본 유럽 중동 동남아 몽골 등지에서 온 외국인 환자가 400여명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일부 병원은 외국에서 광고를 내거나 여행대리점을 통해 환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부산 지역에 있는 C성형외과 등 20여군데 성형외과는 병원내 일본어 통역 간호사를 고용하거나 일본 잡지 광고를 통해 일본인과 동포를 상대로 홍보 활동을 펼치면서 환자를 모으고 있다. 이들 병원은 현재 한 달에 10∼40여명씩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것.
서울 대항병원은 5월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캐나다 밴쿠버 등에서 교민들을 상대로 치질 등의 대장 질환에 대한 수술 실적 홍보에 나서고 교민환자들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이들 분야에 외국인 환자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것은 진료 수준이 선진국과 별 차이 없으면서도 의료비는 외국 현지에 비해 절반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비행기 값을 계산하고도 환자에게는 금전적으로 득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의료법이 병원의 광고나 환자 유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의료법 25조 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라도 국내 병원의 광고를 통한 유치 활동은 엄연히 법에 접촉되기 때문에 주위에서 고소를 하게 되면 해당 병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재천 의료전문 변호사도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환자를 유치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국내법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국내 환자들이 외국 병원에 지출하는 비용이 연간 1조원에 이르는 현실에서 국내 의료기술이 뛰어난 분야는 외국에 널리 알리고 환자도 적극 유치해야 한다”며 “현재 의료법은 너무 제약이 많아 환자 유치 활동이 어디까지 불법인지 다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진한기자·의사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