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해남 도래지부근 철새먹이 농작물 두면 보상금

  • 입력 2002년 4월 26일 20시 16분


농작물의 일부를 수확하지 않고 철새 먹이로 남겨 두거나 철새 쉼터를 조성한 농민에게 보상금을 주는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제’가 전남 해남군에서 전국 처음 실시된다.

해남군은 철새 등 야생조수를 보호하기 위해 토지 경작자 및 소유자와 관리방법 등을 계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는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제를 7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시범 실시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범 실시 지역은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인 고천암호, 금호호, 영암호 등 3대 담수호 주변 170㏊로 이미 계약 대상 130농가에 개별 통보했다.

군은 통지를 받은 농가들로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청약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계약내용은 경작면적의 20%를 수확하지 않고 철새 먹이로 남겨 둘 경우 ㎡당 1000원씩을 지급하며 겨울철에 논물을 가둬 철새가 쉴 수 있도록 쉼터를 조성하는 경우도 ㎡당 15원씩의 보상금이 지원된다.

시범 사업에 드는 예산은 국비 1억900만원, 군비 2억5400만원 등 3억6300만원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고천암호 등 담수호 주변은 기후가 따뜻하고 먹이가 풍부해 매년 수십만마리의 겨울철새가 찾고 있으나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또한 심각한 상태”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철새 도래지 보호와 농작물 피해 방지에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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