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와 ‘청계산 지키기 시민운동본부’ 회원 등 181명은 26일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추모공원 착공을 중지하고 조성부지 일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 등에서 “서울시가 지역 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는 데도 추모공원 설립을 강행하면서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에 근거한 그린벨트 해제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30일 추모공원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시작해 2004년까지 원지동 5만3000평 부지에 화장장과 납골당, 장례식장 등을 건립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