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26일 열린 교통위원회에서 최근 시가 상정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교통위는 “조례 개정안은 시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가 견해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재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시행을 목표로 조례 개정안의 시의회 통과를 추진해 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