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기관 수당 과다지급등 적발

  • 입력 2002년 4월 28일 19시 27분


직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개인연금 월납금에 대해 예산을 부당 지원하는가 하면 실제 근무와는 상관없이 직급에 따라 동일한 금액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공기관의 예산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감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은 직원들의 복리 향상을 이유로 개인저축 성격의 개인연금 월납금에 대해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해왔다. 97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매월 최대 9064명의 직원에게 사내 근로복지기금 및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모두 387억원을 지원했다는 것.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면서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매월 직급별로 17만8000원에서 42만9000원씩을 지급해 98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18억3000만원을 부당 집행했다.

한국마사회는 경주경마장 예정부지에서 중요 유적이 다수 발견됐는데도 사업 추진을 강행했으나, 예정부지가 사적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92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는 공군부대와 사전 협의 없이 25억원을 들여 부대 주변에 헬기 격납고를 지었다가 군 당국이 헬기 운항 중지를 통보하자 격납고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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