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책에 따르면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현재 ‘주거용 시설 비율 90% 이상’에서 앞으로 ‘주거용 시설 비율 50% 이상, 또는 200가구 이상’인 경우로 확대된다.
건교부가 서울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할 경우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동시분양 대상이 돼 구청의 분양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이 있어야 분양할 수 있게 된다.
또 유치원,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 복리 시설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현재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짓더라도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주가 턱없이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도 규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고, 시행업체가 분양 후 부도를 내도 구제할 방법이 없었다.
시는 이 밖에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의 분양 방식을 완공 후 분양으로 법제화할 것도 건교부에 건의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