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부동산]서울시,주상복합건물 등 사전분양 금지 건의

  • 입력 2002년 4월 29일 18시 04분


서울시는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의 사전분양 금지, 분양승인 및 분양보증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 사전분양 억제대책’을 마련해 이를 반영해줄 것을 29일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현재 ‘주거용 시설 비율 90% 이상’에서 앞으로 ‘주거용 시설 비율 50% 이상, 또는 200가구 이상’인 경우로 확대된다.

건교부가 서울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할 경우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동시분양 대상이 돼 구청의 분양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이 있어야 분양할 수 있게 된다.

또 유치원,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 복리 시설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현재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짓더라도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주가 턱없이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도 규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고, 시행업체가 분양 후 부도를 내도 구제할 방법이 없었다.

시는 이 밖에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의 분양 방식을 완공 후 분양으로 법제화할 것도 건교부에 건의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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