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구 장애인단체 연대회의가 최근 대구시 청사와 8개 구 군청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평균 65.1%에 불과했다. 또 일부 공공기관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설치 규정에 어긋나는 등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기관별로는 대구 달성군 청사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52%로 가장 낮았고 남구청 52.4%, 수성구청 57.7%, 서구청 60.7%, 북구청 60.7%, 중구청 69.4%, 동구청 73%, 달서구청 75.5%, 대구시 76.3% 순이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단체들은 편의시설이 미흡한 공공기관에 대해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민간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