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진정사건 첫 합의

  • 입력 2002년 4월 30일 18시 15분


장애를 이유로 대학교수 임용이 취소된 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가 대학 측과의 합의로 교수로 임용되게 됐다.

이는 인권위에 제기된 진정사건 중 피해자와 피진정인 간에 합의가 이뤄진 첫 사례다. 인권위는 30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인제대 교수 임용에서 탈락했다며 진정을 낸 이선우(李善雨·40·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복지팀장)씨 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학측이 이씨를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임명키로 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해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법 제40조에 따른 것이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인제대 신규 교수 채용에 응시해 임용예정자로 통보 받고 강의계획서까지 제출했으나 신장장애 2급의 만성 신부전증자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교수 임용에서 탈락되자 2월 말 인권위에 진정을 냈었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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