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검찰총장의 누이로서 더 근신해야 할 신씨가 부정한 청탁과 함께 3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은 뒤 이 돈으로 고가의 골프장 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도덕 불감증에 빠진 전형적인 사례”라며 “고위공직자 친인척의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6월 세무조사를 받던 사채업자 최모씨에게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억원을 받아 이중 1억원을 동생 승환(承煥·구속)씨에게 주고 나머지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이 구형됐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