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시 도시계획조례 중 오피스텔 관련 조항을 현행대로 존치시키자는 최영수(崔榮壽·동작2)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상업지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할 때 주거용 시설의 연면적이 80% 이상일 경우 800%까지 허용되는 용적률을 500%로 낮추겠다는 시의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상업지역 내에서는 종전처럼 용적률 800%를 적용해 고층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최 의원 등은 “조례 개정안이 도심재개발구역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현 정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건설돼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0월 오피스텔 규제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올 2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