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양귀비-대마재배 집중단속

  • 입력 2002년 4월 30일 20시 49분


인천지검은 6월26일까지 대마 등의 무단 경작과 밀매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양귀비나 대마의 불법 재배를 비롯해 이를 판매하거나 복용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검찰은 단속에 앞서 6∼18일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경감할 방침이다.

문의나 신고는 인천지검 마약수사부(032-420-4573 또는 국번 없이 127번, 1301번)로 하면 된다.

박승철기자 parkk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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