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4-30 20:492002년 4월 30일 2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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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양귀비나 대마의 불법 재배를 비롯해 이를 판매하거나 복용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검찰은 단속에 앞서 6∼18일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경감할 방침이다.
문의나 신고는 인천지검 마약수사부(032-420-4573 또는 국번 없이 127번, 1301번)로 하면 된다.
박승철기자 parkk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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