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이병하)는 1일 ‘소청심사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소청인들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는 법규정을 위반한 직권남용이며,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므로 법과 원칙에 입각한 소청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직협은 또 “경남도는 모든 공무원이 법에 따라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직급간 차별없는 정년제도의 개정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정년을 1년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명예퇴직을 거부한 구모씨(59)와 오모씨(59) 등 2명의 서기관(4급)에 대해 각각 대기발령을 했으며, 이들은 3월 19일 보직박탈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을 경남도에 냈다.
경남도는 3일중 변호사와 공무원 등 7명으로 구성된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구씨 등은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이번 경남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며 명예퇴직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공무원은 대기발령 해온 공직사회의 관행에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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