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복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최씨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씨를 배경으로 삼아 개입했으며 송씨가 최씨에게 준 15억원 가운데 일부도 사업 청탁 대가라는 단서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송씨가 6억4500만원의 계열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9월 TPI 계열사인 미디어어드벤스트가 보유한 TPI 주식 7만1000주를 주당 1만4000원씩을 주고 10억원에 매각한 뒤 3억5500만원만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를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송씨가 횡령한 6억4500만원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TPI 회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송씨가 또 다른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이를 이용해 정관계 로비를 벌였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TPI의 복표사업자 선정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문화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들도 조만간 불러 TPI측에서 직간접적인 로비를 받았는지를 조사키로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