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시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력 2002년 5월 2일 20시 13분


부산시는 주차공간 부족과 시내버스 등 차고지 확보난 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에 자동차 관련 시설을 허용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2일 입법예고된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자동차 관련 시설 항목을 추가했다.

자동차 관련 시설은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 △매매장 △폐차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지 시설 등이나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폐차장과 운전학원, 정비학원을 제외시켰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자연녹지지역에도 주차건물(공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 주차 해소와 함께 교통소통 및 근린생활구역내 보행권 확보 등이 가능해진다.

또 운수사업의 경우 필수시설인 차고지가 도심지내 주거지역 또는 사업지역내에서는 현실적으로 확보가 어려운만큼 자역녹지지역내에서의 차고지 확보도 가능해진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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