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대공원에 자전거 반입금지?"

  • 입력 2002년 5월 2일 20시 13분


1일 오후 허모씨(43·울산 남구 옥동)는 하루전 개장한 집 인근의 울산대공원에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려다 황당한 일을 당했다.

정문을 들어서려는데 관리인이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와 “개인 소유 자전거는 끌고 들어갈 수 없으며 시설관리공단에서 빌려주는 자전거만 공원안에서 탈 수 있다”고 한 것.

허씨는 그제야 공원 관리를 맡고 있는 시 시설관리공단이 공원 정문과 동문 입구에 각각 45대씩 총 90대의 자전거를 비치하고 시간당 3000(1인용)∼6000원(2인용)씩 받고 빌려주는 사실을 알았다. 공단측은 “공원내 산책로가 폭 2m로 좁아 자전거를 무분별하게 들여보내면 산책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허씨는 그러나 “자전거조차 끌고 들어가지 못하는 공원이 어디 있느냐”고 비난한뒤 발길을 돌려버렸으며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같은 내용의 글이 하루 수십건씩 실리고 있다.

공원 개장일에는 개인이 끌고온 유모차까지 반입을 금지시키고 시간당 2000원씩 받고 빌려주다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1일부터 유모차는 반입을 허용했다.

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옆 약수터에서 물을 긷기 위해 잠시 주차한 차량도 주차요금(30분당 500원)을 받아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에 앞서 시는 3월 연간 50여억원으로 추산되는 울산대공원 관리비 확보를 위해 수영장 요금을 ‘성인 5000원 어린이 3000원’인 조례를 ‘성인 1만원 어린이 7000원’으로 두배 이상 인상하고 구명조끼와 수영모 등의 이용료도 2000∼4000원씩 별도로 징수키로 개정했다.

시민들은 “기업체가 시민휴식공간으로 무상기증한 울산대공원을 시민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민의 공원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사진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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