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씨는 6개 기업에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8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는 부분적으로 시인했으나 200억원대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한 진술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성환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 4일경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김홍업씨의 이권 개입 여부와 자금 거래 경위를 계속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아태재단 임직원 일부의 돈이 김성환씨와 70억원대의 자금 거래를 한 평창종합건설 유모 회장의 개인계좌로 들어간 단서를 포착하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태재단 신축 건물 공사를 시행한 H사가 김성환씨 차명계좌에 입금된 5억여원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성환씨에 대한 신병 처리를 끝낸 뒤 다음 주 초 김홍업씨를 포함한 아태재단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홍업씨의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실한 물증이 없고 김성환씨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수사가 빠르게 진척되면 다음 주말경 김홍업씨를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