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교원 성과급을 ‘능력개발지원비’로 바꿔 모든 교원에게 주되 10%는 모범교원을 선발해 전체 예산의 15∼20% 이내에서 포상금 형태로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모범교원 선발 기준이나 절차 등은 학교별로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 결정하되 모범 교장과 교감은 교육청에서 선정한다는 것.
그러나 장학관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은 일반 공무원과 같은 4단계 차등지급 방안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성과급 지급 방식에 대해 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최근에는 교원단체끼리 합의하면 자율 연수지원비 형태로 일률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는 “예산의 대부분을 일률 지급하되 성과급 취지를 살리고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일부분만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성과급 예산의 일부라고 하지만 교원의 업무 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차등 지급할 경우 교원간 위화감만 조성할 우려가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