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들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H상호저축은행 등 33개 상호저축은행의 명단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 등은 인터넷 대출알선 사이트를 개설한 뒤 상호저축은행들과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하고 대출업체끼리 재위탁 및 상호위탁을 하는 방법으로 30여만명에게 7200여억원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은행 및 대출자들로부터 21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자들은 3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자로 알선 업체들에는 대출 수수료를 지불하고 상호저축은행에는 연 60% 이상의 높은 이자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