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경찰서는 3일 미성년자를 고용해 윤락을 강요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원주 N유흥주점 업주 김모씨(47·여·원주시 인동)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원주교육청 장학사를 비롯해 교사, 공무원, 은행원 등 7명을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K씨 등 21명은 내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김씨는 99년 8월 미성년자인 김모양(17)을 고용한 뒤 올해 3월 23일까지 28명에게 한차례에 15만원의 화대를 받고 윤락을 알선하는 등 업소 내 여종업원들에게 윤락행위를 시켜 그동안 1억원가량의 화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평창〓경인수기자 sunghy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