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낸 탄원서를 통해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한 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 2차장을 이미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차장은 검찰에서 “특혜분양은 사실이며 특혜분양자 명단을 입수해 부하직원들에게 수사에 참고하라고 넘겨줬으며 부하직원들이 연락을 취한 30여명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 ‘파크뷰 리스트’누가 포함됐나 |
검찰은 성남지역 시민단체가 백궁 정자지구 토지용도 변경 및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고소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서울지검 특수부나 대검 중수부에 넘겨 수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문제의 리스트에는 민주당 김옥두(金玉斗) 의원의 부인과 한나라당의 P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른 전현직 의원 4명도 친인척 명의로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의원 딸이 시부모 명의로 분양을 받은 뒤 계약을 해지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 의원 측은 “김 의원의 부인이 지난해 3월 78평형 파크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두 달 뒤 해약했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선착순 분양을 받았으며 중도금이 부족해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분양업체 관계자는 “김 의원 딸의 아파트는 시부모가 분양계약을 했으며 이유는 모르겠지만 계약을 나중에 해지했다”고 말했다.
P 전 의원은 지난해 4월경 78평형을 분양받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명단에는 판사와 검사 본인과 가족 등 5, 6명도 포함돼 있으며 일부 언론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민모임 기획위원장 이재명(李在明) 변호사는 “국정원이 99년 말 백궁 정자지구의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해 작성한 보고서에는 김 의원이 여권의 정치자금 조달과 관련해 용도 변경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해 4월경 파크뷰 아파트의 분양이 끝난 직후 특혜분양을 받은 130명의 명단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서는 이 변호사가 주장한 백궁 정자지구 용도변경 의혹을 담은 국정원의 99년 보고서와는 별개로 여권 실세와 사정기관 관계자 및 고급 공무원 등이 용도변경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특혜분양을 받았다는 내용이 정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백궁 정자지구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간부 검사와 특정지역 출신 검사들, 모 부처의 차관급 인사와 1급 공무원, 다른 부처의 차관 및 차관보, 국장급 인사 등이 특혜분양 대상자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은성 국정원 2차장은 전담팀을 만들어 특혜분양에 대해 조사한 뒤 종합보고서를 만들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