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법원과 검찰이 지금까지 “레미콘 지입차주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는 반대되는 판결이어서 노동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徐泰煥) 판사는 1일 주차 도중 쓰러진 지입차주 임모씨(56)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 판사는 “임씨가 학원이 정한 시간, 노선에 따라 버스를 몰면서 매일 운행일지를 작성해 결재를 받았고 임의로 운행을 중지할 수 없었던 점, 운행시간을 어겼을 때는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는 등 학원의 감독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따라서 임씨는 자신의 차량과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포괄적 형태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98년 6월 자신의 25인승 버스를 학원생 셔틀버스로 사용하기로 자동차운전학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1년6개월간 버스를 운행해오던 중 폐렴 등으로 쓰러진 뒤 요양 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서울지검은 지난해 12월 “레미콘 차주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레미콘업체 대표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