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통행료 교통카드사용 10%할인

  • 입력 2002년 5월 7일 10시 33분


이르면 7월부터 서울 남산 1, 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지불할 때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현금이나 정액권으로만 지불할 수 있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를 교통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정액권과 같이 10%(200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는 6월 중 조례 개정을 거쳐 7월부터 혼잡통행료 교통카드시스템을 도입, 우선 선불식 교통카드나 후불식인 국민패스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뒤 6개월의 시험운영 결과에 따라 나머지 7개사의 후불식 교통카드 사용가능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또 장애인 차량의 경우 현재 2000㏄ 미만에 한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하던 규정을 삭제, 면제대상을 모든 장애인 차량으로 확대토록 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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