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현금이나 정액권으로만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를 낼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교통카드로도 지불할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정액권처럼 10%(200원)의 할인 혜택을 준다. 시는 6월 중 조례 개정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 혼잡통행료 교통카드시스템을 도입해 우선 선불식 교통카드나 후불식인 국민패스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뒤 시험운영 결과에 따라 후불식 교통카드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또 혼잡통행료 면제 대상인 장애인 차량을 2000㏄ 미만에서 모든 장애인 차로 확대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호, 정보, 수사 및 군 작전 등 공무용 특수차량은 외부에 고정표시를 하지 않아도 통행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