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김우경(金佑卿) 차장검사는 7일 우 지사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겉옷이나 블라우스 단추를 풀고 가슴을 만졌다는 고씨의 주장은 주변 참고인 조사와 정황을 따져볼 때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지만 ‘손이 가슴에 닿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이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우 지사의 손이 가슴에 닿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 자체가 고의적인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워 우 지사의 무고 혐의도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지사 집무실에서 가슴을 만졌다는 고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3월 14일 고씨 등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씨는 1월 25일 지사 집무실에서 우 지사를 면담하던 중 성희롱을 당했다며 여성부에 신고했으며 2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 지사와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공개하기도 했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