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5-07 23:422002년 5월 7일 2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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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3분과(사적 분과)는 최근 심의에서 “해인사가 요청한 43m 청동대불은 해인사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10m를 낮춰 높이 33m로 건립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해인사는 문화재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을 수용할 방침이어서 청동대불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33m 불상은 1989년 충북 속리산 법주사에 건립된 청동대불과 높이가 같은 것이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