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은 産災인정”“위암은 안돼”

  • 입력 2002년 5월 7일 23시 42분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徐泰煥) 판사는 7일 간암으로 사망한 최모씨의 아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요양비 등을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 판사는 이날 위암에 걸린 군무원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같은 성격의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

서 판사는 “최씨가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원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리다 만성 간질환이 악화돼 간암에 걸려 사망하게 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씨의 경우에는 차량정비사로 일하면서 매연과 불규칙한 식사, 스트레스 등에 시달려왔다 하더라도 이들 요인이 위암을 발생시키거나 병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판결이 엇갈린 이유에 대해 “심한 과로가 사람의 면역기능 등을 떨어뜨려 간경변을 초래한다는 의학적 소견은 많이 나와 있지만 위암과 과로, 스트레스의 관계는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없어 산재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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