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대구 달서구 용산동 K고교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보충수업비(특기적성비)를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 학교 교장과 교사 등 7명에 대한 징계를 재단측에 요구하는 한편 부당 집행한 8000여만원을 회수하도록 학교측에 요구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는 특기적성교육비로 연간 5억여원을 받아 이 중 3억9000만원은 강사료 등으로 정상 집행했으나 나머지는 교장과 학년 부장교사들의 관리수당이나 담임수당으로 부당하게 지출했다는 것.
또 지난해 1년 동안 5000여만원의 자율학습비를 부당 징수한뒤 교비회계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학년부장이 수업지도수당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K고 감사를 계기로 대구지역 공사립 고교의 회계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