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4일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S변호사와 접견하던 중 변호사의 휴대전화로 미국에 있는 부인에게 3차례 통화를 시도하다 적발됐다.
최씨는 또 6일 구치소에서 '내가 미국 UC버클리대 스칼라피노 교수님의 똑똑하고 유능한 학생이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써달라'는 메모를 적어 서울지검 접견실에서 변호인에게 건네주려다 들켰다.
행형법상 구치소 수용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구치소장의 허가와 검열 없이 외부로 서신을 내보낼 수 없다.
서울구치소는 징벌위원회를 열어 최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일단 13일까지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을 면회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S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하도록 대한변협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