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문 시장은 97년 1월부터 올 1월 사이 대구시가 발주하는 공사 등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대구 지역 중견건설업체인 ㈜태왕 권성기(權盛基·64) 회장에게서 선거자금과 해외 출장비, 명절 떡값 명목 등으로 수 차례에 걸쳐 모두 9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시장은 또 96년부터 2000년까지 제주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2리 땅 4000평을 측근 이모씨(65)를 통해 구입해 관리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문 시장은 "지역 기업인에게서 명절 떡값을 받은 적은 있으나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문 시장의 핵심 선거참모로 일한 측근 이씨가 자신의 친인척 명의로 개설한 가차명 계좌 8개를 통해 관리해오다 문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비자금 14억200만원의 조성 경위와 사용처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