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5-10 18:342002년 5월 10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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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992년부터 시행해온 도순환 수렵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수렵대상 조수가 풍부하고 수렵관리의 행정기반이 갖춰진 시군에 수렵장을 개설하도록 하는 시군 수렵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도순환 수렵제가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과 비용 문제 등으로 수렵인들의 밀렵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고 지역 특성과 무관하게 수렵장이 개설돼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