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이성호·李聖昊)는 10일 2002학년도 한양대 의예과 입시에서 차점으로 불합격 처리된 송모양 등 6명이 “정원 미달에도 불구하고 추가모집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합격자지위 임시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학교가 ‘추가모집시 합격선상의 동점자를 모두 합격시킨다’고 모집요강에 공고한 것은 사실이나 추가모집을 꼭 실시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며 “추가모집 실시 여부는 한양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올해 한양대 의예과 입시의 경우 정원 120명 중 결원이 2명인 데 반해 차점 동점자는 65명인 점, 강의실 실습실 교수 등 대학 시설이 정원 120명에 맞춰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학교의 추가모집 미실시는 적법한 결정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송양 등은 2002학년도 한양대 의예과 입시에서 2명의 미등록 결원이 생겼는데도 학교측이 “차점 동점자 65명 전원을 합격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며 추가모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이들을 모두 불합격 처리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