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주간의 병원치료가 필요하다”며 김 의원이 9일 제출한 병원 진단서를 검토했으나 소환조사를 받지 못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현재 국회 회기 중이어서 김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00년 4·13총선 직전 진씨 돈 5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9∼10월 김재환(金在桓) 전 MCI코리아 회장에게서 진씨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무마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다.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