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사무에 대해 행정자치부 등 중앙행정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요건은 현재 20세 이상 주민 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든다. 시는 또 서울의 25개 자치구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수도 구별로 현재 200∼1000명에서 200명 안팎으로 낮추도록 각 자치구에 권고하기로 했다.
1999년 8월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주민 감사청구제는 지금까지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것은 전혀 없었으며, 자치구도 3건만 신청됐을 뿐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감사청구제는 주민들의 자치행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청구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 밖에 시가 96년부터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관제’의 청구인 자격 중 ‘주요 사회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대표’의 개념이 모호해 이를 ‘공익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상시 구성원 100명 이상인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로 명확히 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