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과 가까운 이 일대 2만4230㎡(약 7330평)를 대상으로 한 충정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고시했다.
경찰청 좌우측의 기존 일반상업지역(7446㎡) 외에 충정로에 접한 사조산업 및 담배인삼공사 부지 등 9400㎡의 용도가 준주거지역으로 확정됐으며, 나머지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 250%까지 허용되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해졌다.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최고 600%까지 허용되며, 준주거지역은 360% 이하로 개발할 수 있다.
시는 주변에 미동초등학교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해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위락시설 등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반대로 공연장 전시장 업무시설 등을 지을 경우에는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줄 예정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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