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재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라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영장 동의를 공식 요청, 동의를 받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00년 4·13총선 직전 진씨 돈 5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9, 10월 MCI코리아 전 회장 김재환(金在桓)씨에게서 진씨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무마 청탁 등과 함께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