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가 검증한 녹음테이프는 유 지사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한 고대용(高大容) 전 세풍그룹 부사장이 지난해 10월 전북지사 관사에서 유 지사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15분 분량이다.
테이프에는 금품수수와 관련해 유 지사가 고씨에게 “은행에 흔적이 없다. 나도 흔적이 없는 사람이다. 문제가 되면 할아버지(고 고판남 세풍그룹 회장)가 써버린 것으로 얘기해라”라고 말한 내용이 들어 있다.
검사와 변호사 등이 출석한 가운데 서울지법 조정실에서 실시된 이날 검증에서 유 지사는 녹음테이프에 등장하는 인물의 육성이 본인의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했다. 유 지사는 지금까지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에 대해 유 지사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자 녹취록과 녹음내용 일치 및 등장인물 육성의 동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증을 실시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