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삼성증권이 일시적 전산장애 때문에 장씨가 옵션거래를 위해 내야 할 증거금이 완납됐다고 잘못 알려준 잘못이 있다”며 “제때 돈을 내지 못한 장씨가 결제일에 손해를 보게 된 점은 인정되나 장씨 역시 완납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증권사의 책임은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99년 삼성증권에 선물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해오다 지난해 7월 전산자료에 장애가 발생, 결과적으로 자신의 선물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던 미결제약정(결제일까지 소멸되지 않은 옵션)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반대매매가 이뤄지자 소송을 냈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