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장애로 투자자 손실 증권사 일부 책임인정 판결

  • 입력 2002년 5월 12일 17시 57분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3일 투자자 장모씨가 “증권사 전산장애로 선물, 옵션거래에서 손해를 봤다”며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삼성증권은 장씨에게 2억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일시적 전산장애 때문에 장씨가 옵션거래를 위해 내야 할 증거금이 완납됐다고 잘못 알려준 잘못이 있다”며 “제때 돈을 내지 못한 장씨가 결제일에 손해를 보게 된 점은 인정되나 장씨 역시 완납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증권사의 책임은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99년 삼성증권에 선물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해오다 지난해 7월 전산자료에 장애가 발생, 결과적으로 자신의 선물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던 미결제약정(결제일까지 소멸되지 않은 옵션)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반대매매가 이뤄지자 소송을 냈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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