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勞使 주5일제 다시 교착

  • 입력 2002년 5월 12일 18시 05분


현행 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 주 5일 근무제를 조속하게 시행키로 5일 원칙적으로 합의한 금융산업 노사협상이 ‘토요일을 쉬는 대신 2개월분 급여를 삭감해야 한다’는 사 측의 요구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한국노총 금융노련은 사용자 측이 최근 월차휴가 12일과 연차휴가 8일, 체력단련휴가 6일 등 기존 휴가 26일을 공제해 토요일을 쉬고 26일분 휴가를 가지 않을 경우 지급되던 급여를 삭감하겠다는 요구안을 내놓았다고 12일 밝혔다.

금융노련 김문호 정책국장은 “월차휴가 12일분(연간)의 대체수당이 한달분 임금총액의 90%에 이르고, 여기에다 여름휴가격인 일반휴가(체력단련휴가)를 없애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여름휴가를 유급이 아니라 무급으로 가야 할 형편이므로 사용자 측의 요구대로 하면 2개월분의 급여가 삭감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이어 “금융노련은 휴가일수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휴가보상금을 포함한 임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노사정위원회의 주 5일 근무제 도입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산업 노사는 13일까지 서울 명동의 은행회관에서 휴가일수와 임금보전 여부 등을 놓고 실무단교섭을 계속 벌인 뒤 15일에는 전체 대표자교섭을 벌여 합의를 위한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