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2일 제주도 골프장 이용료 인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제주도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 골프장에 대해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2만1000원가량의 세금감면 혜택과 체육진흥기금 문화관광기금 등 5000원의 기금면제 혜택을 줬는데도 이용료가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
재경부에 따르면 제주도 내 골프장들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작년 12월과 비교해 최근 주중 그린피를 1만9000∼2만9000원가량 낮췄으나 주말 그린피 인하폭은 1만8000∼1만9000원에 그쳐 당초 기대했던 수준보다 인하폭이 작다는 것.
일부 골프장은 주말요금을 오히려 소폭 인상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세금감면이 이용료 인하로 이어지지 않으면 골프장 사업자들의 수익만 높여주는 셈”이라면서 “주말 요금을 낮추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제주지사에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