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 6지구대 관계자의 지적이다.
관광버스 내에서의 가무(歌舞) 행위 등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올들어 4월 말까지 고속도로 요금소 등지에서 관광버스를 상대로 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 가무를 비롯한 소란행위가 497건이나 적발됐다.
또 안전띠 미착용은 무려 1558건이 걸렸고 지정차로 위반 적발도 321건에 달했다.
이처럼 관광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탈법이 여전한 것은 가무행위의 경우 5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등 범칙금이 비교적 적고 벌점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일부 관광객들은 “단속에 적발되면 범칙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조건을 걸고 버스 안에서 가무를 즐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12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고속도로 요금소와 휴게소 등지에 경찰관을 배치, 가요반주기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주행중 가무행위는 비노출 차량을 활용해 현장에서 적발키로 했다.
경남경찰청 임종식(林鍾植) 경비교통과장은 “경찰관이 직접 관광버스 회사를 찾아가 가요반주기를 철거한 경우도 30여건에 달한다”며 “운수업체 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경찰청이 최근 전세 관광버스 운전자의 면허증 소지 여부를 일제 점검한 결과 12명이 면허정지 등 ‘운전 부적격자’로 판정됐다.
지난달에는 창원에서 음주상태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학여행단의 관광버스를 운전하려던 기사 2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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