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입국심사 인천공항서

  • 입력 2002년 5월 13일 18시 30분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15일부터 월드컵대회가 끝나는 6월30일까지 인천공항과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한시적으로 ‘사전입국심사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전입국심사제는 출국 심사를 할 때 상대국 입국 심사를 함께 받은 뒤 상대국 공항에 도착해 간단한 신원확인 절차만 거치면 입국이 허락되는 제도다.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사전입국심사제를 실시하기 위해 한일 양국은 인천공항과 나리타공항에 각각 14명의 출입국심사관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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