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3일 가축방역중앙협의회 결정에 따라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안성 율곡농장과 진천 이춘복농장 인근 3㎞(위험지역) 내의 모든 돼지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제역 발생 농가 인근 500m까지였던 도살처분 범위를 대폭 확대한 이번 조치로 이미 도살되거나 도살이 진행중인 돼지 3만7000여마리 외에 6만여마리가 추가로 도살될 예정이다.
농림부는 도살처분 지역 밖으로 구제역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인근 11개 시 군의 소독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